서울시와 서울경제진흥원은 규제특례를 받은 중소기업의 새로운 융합 제품ㆍ서비스에 대한 실증을 지원하여 시장에 조기 출시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「규제특례기업 실증사업화 지원사업」을 공모하오니,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☞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-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또는 지사 등이 서울시 소재한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- 샌드박스 실증지원 트랙(국내)을 지원하는 경우,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금융위원회ㆍ국토교통부 등에서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 또는 실증특례를 인받아 사업개시를 완료하여 추진중인 기업☞ 샌드박스 실증지원 트랙(국내) 실증비 지원- 규제샌드박스 제품ㆍ서비스에 대한 시험, 검사, 인허가, 보험료 등 실증 비용- 제품ㆍ서비스 시장출시 및 홍보를 위한 광고 등 마케팅 비용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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