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

2027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사업자 선정계획 공고

농림축산식품부 창업 접수: 2026-06-12 ~ 2026-07-13
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(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)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1조(식품산업의 육성)에 따라 국산 농산물 수요확대 및 부가가치 향상과 중소식품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 육성 사업에 대한 2027년도 사업자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☞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농협 등 생산자단체, 식품기업(대기업 제외)-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,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-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% 이상 확보된 법인 등☞ 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관련 시설 및 장비구축 지원
#경영 #서울 #부산 #대구 #인천 #광주 #대전 #울산 #세종 #경기 #강원 #충북 #충남 #전북 #전남 #경북 #경남 #제주 #반가공 산업 #2026 #중소식품기업 #농산물 #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#식품 #식품기업 #농림축산식품부
← 2026년 2차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목록 [경기] 2026년 2차 경기스타트업플랫폼 투자연계 지원 프로그램 온라인... →